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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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9, 7814

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