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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4호, 2022. 3. 15., 일부개정]

경찰청(감사담당관), 02-3150-0424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전문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