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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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