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 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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