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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7호, 2023. 1. 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 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