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 4.>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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