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포츠산업 진흥법 ( 약칭: 스포츠산업법 )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9호, 2023. 10.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정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삭제  <2020. 2. 11.>

3. 그 밖에 스포츠산업체에 투자하거나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