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시행법

[시행 2010. 7. 23.] [법률 제10372호, 2010. 7. 23.,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5조제1항과 전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