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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