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044-203-6850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