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4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2.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박탈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2. 12. 20.>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0.>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