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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4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제5조에 따른 종사명령 등에 관한 사무

2. 제6조제6조의2에 따른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에 관한 사무

4. 제8조제9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무

5. 제9조의2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박탈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신분조치 통보에 관한 사무

7. 제11조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제14조에 따른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2. 12. 20.>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0.>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