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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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02-6312-8312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제21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 10. 26.]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