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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7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22.,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삭제  <2016. 12. 20.>

2. 삭제  <2016. 12. 20.>

3. 삭제  <2016. 12. 20.>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