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전문개정 198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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