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난민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법무부(난민과), 02-2110-4178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