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유통질서, 도매상 등), 044-202-249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044-202-2488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2. 조제 연월일
3. 조제자의 이름
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조제 연월일
2. 조제량
3. 조제자의 이름
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