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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보건복지부령 제957호, 2023. 8.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유통질서, 도매상 등), 044-202-249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044-202-2488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2. 조제 연월일

3. 조제자의 이름

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조제 연월일

2. 조제량

3. 조제자의 이름

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5. 제26조제1항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6. 제26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 제27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