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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