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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044-200-5532, 5531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산자원조성), 044-200-5536, 5537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총허용어획량(TAC),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044-200-5533, 5534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금어기, 금지체장, 자원조사 평가), 044-200-5540, 5541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2022. 1. 11., 2023. 6.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20.>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20.>

[제목개정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