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