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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