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③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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