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약칭: 농어촌의료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3호, 2021. 8.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044-202-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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