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044-202-7545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제63조 적용제외, 특례업종), 044-202-7530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휴일,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