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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2

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탁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