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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