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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약칭: 교과용도서규정 )

[시행 2023. 10. 24.] [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044-203-6466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 6. 19., 2008. 2. 29., 2013. 3. 23., 2023. 10. 24.>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