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