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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무관법 )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02호, 2016. 3. 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