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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 21.>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 2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 21.>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