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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유턴기업, 직접국세), 044-215-413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투자), 044-215-4131, 413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중소기업,고용,최저한세),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653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전문개정 200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