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했을 것
3.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1부
[제목개정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