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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 3.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1.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했을 것

3.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1부

[제목개정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