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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는 상수도ㆍ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ㆍ지구ㆍ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⑤ 시ㆍ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⑥ 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0., 2012. 4. 10.,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