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043-870-5347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5., 2018. 6. 12.>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