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044-203-6850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장관은 교원ㆍ시설ㆍ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ㆍ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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