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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3574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 8. 14., 2021. 3.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건설기술인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