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6.]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 1. 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42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