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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