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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8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9

① 교감등의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 평정대상 교감등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