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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2021. 1. 19., 2021. 8. 10., 2022. 12. 27.>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판매업(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업자가 배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6.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식품점포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4)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삭제 <2016. 1. 22.>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업을 하는 경우

2) 포장된 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식품점포경영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4)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 포장된 달걀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점포경영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