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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1. 30.] [대통령령 제34172호, 2024. 1. 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2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 5. 7., 1994. 12. 23., 1995. 12. 14., 2008. 2. 29., 2009. 5. 6., 2016. 5. 31.>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때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3.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때

4.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