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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의 경우 :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4.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