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5, 6449
제22조(분쟁의 조정)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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