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5, 6449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