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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564호, 2023. 6. 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4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징계 대상 세무사의 성명ㆍ등록번호

2. 징계 대상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ㆍ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속협회는 제17조제8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전문개정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