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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약칭: 출판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9호, 2023. 8.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지역서점), 044-203-3222, 3249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도서정가제, 출판사 신고), 044-203-3244, 3243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4. 5. 20.>

②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20., 2021.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은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4. 5. 20., 2023. 8. 8.>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2021. 12.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6., 2014. 5. 20., 2021. 8. 10.>

1. 삭제  <2014. 5. 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2014. 5. 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⑧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5. 20., 2021. 8. 10., 2023. 8. 8.>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