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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를 말한다)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