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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1982. 5. 28.>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1982. 5. 28.>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2019. 9. 17.>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ㆍ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④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ㆍ미수액조서ㆍ차입금명세서ㆍ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붙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2011. 2. 9., 2019. 9. 17.>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2. 1. 6.>

⑥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신설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