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① 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1. 생활하수관리계획
2. 산업시설관리계획
3. 축산시설관리계획
4. 가두리양식장정비계획
5. 그 밖의 오염원관리계획
6. 재원조달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