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