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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98호, 2023. 10. 1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6

①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ㆍ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6. 6. 15.>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4.>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2. 7. 13., 2005. 3. 24., 2011. 7. 4., 2016. 4. 5., 2022. 5. 31.>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11., 2005. 3. 2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부령(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4. 6., 2013. 12. 11., 2014. 3. 11., 2014. 11. 19., 2017. 7. 26., 2023. 8. 3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직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⑦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5. 31.,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