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제24조(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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