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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23.] [보건복지부령 제993호, 2024. 1.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제5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지급 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9. 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