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079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결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 결과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③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가종료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